수수료
뒤로가기
기능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지정 안내
창조행정담당관 : 044-203-2211
정보공개담당 : 행정지원과 / 02-3413-4712
수수료
수수료 목록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전자파일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