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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지정 안내

  • 창조행정담당관 : 044-203-2211
  • 정보공개담당 : 행정지원과 / 02-3413-4712

비공개대상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부서 공통

전부서 공통
담당부서 공통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개인정보보호법, 통계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등) 제1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테러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①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할수 있는 정보
②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충무계획 관련 정보, 민방위/예비군 관련 정보
③ 비밀외교협정 관련 대외정책 조사보고서 등 비공개 정보
제2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침해관련 정보 ① 수사관계 조회사항
②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③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등)에 대한 도면
제3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① 재판과 관련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변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해당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②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③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등
제4호
감사, 감독, 계약, 인사관리 등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한 경우에는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종료사실을 통지
①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②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등)
③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④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⑤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⑥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개인별 세부평가 내역 등)
⑦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정보
⑧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및 평가에 관한 정보 등
⑨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예비타당성 검사, 사업 내역 및 예산,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연구용역 중간보고,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단, 내부검토가 완료된 후 공개여부 재검토)
⑩ 계약 및 입찰관련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평가결과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⑪ 각종 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이 대부분 개인 신상, 재산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등)
제5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작성,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공개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① 개인식별 및 인적사항(가족관계, 학력, 경력,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신원조회 등)
② 민원관련 민원 처리내용, 민원인 개인정보 등(단,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③ 재산, 임금 관련 납세내역, 재산/채무/급여 내역 등
④ 복무관련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휴가, 의료기록 등)
⑤ 징계, 범죄처리 관련 개인정보 등
제6호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
-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① 법인관리(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실적보고서, 금융정보, 생산기술, 노하우, 영업규모, 시설내역, 내부관리에 속하는 내용 등)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은 일반사항은 공개 가능
② 보조금지원 단체(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단, 정보공개법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③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② 대규모 문화관광단지, 문화산업단지 개발, 스포츠시설 등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③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자료 등
④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 등
제8호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인사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ㅇ인사회의자료, 인사평가관련 자료, 근무성적평가 등 제5호, 제6호
ㅇ결격사유조사, 신원조회, 전력조회 등 채용/임용 관련 개인정보 제6호
채용 및 공무원 단체(노조) 업무 ㅇ채용업무
ㅇ노무업무 중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노조원의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자료
제5호, 제6호
정부포상 및 유공, 호봉 업무 ㅇ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ㅇ포상 대상행사 및 수상자 선정과정의 의사결정
ㅇ심의회 등에서 진행하는 호봉 관련 결정과정 등에서 개인의 이력정보나 산정과정이 노출되어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비정규직 관리, 단체교섭 등 공무직 노무관리 ㅇ비공무원 인사정보 및 개인정보
ㅇ비공무원 관련 인사 규정, 지침
ㅇ노동조합 관련 문서(인사관리 내용, 내부검토자료 등) 및 조합원 인사정보 및 개인정보
ㅇ노동위원회 및 노동청, 소송 자료
제5호, 제6호
경리 입찰 및 계약 업무 ㅇ계약 및 입찰관련 자료 제5호, 제7호
국유재산 관리 ㅇ재산관리 관련 자료 제5호, 8호
세금신고 및 수입 관리 ㅇ 국고금 수령인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정보)
ㅇ 납부자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정보)
제5호, 8호
물품관리 ㅇ물품 처분 및 보유 자산 관련 정보 제5호, 제7호
비정규직 ㅇ공무직 급여 및 연금 관련 자료 제6호
서무 보안업무 ㅇ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보안감사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ㅇ을지연습 관련
ㅇ당직 편성
제5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 제2호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비밀 및 암호자재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 현황 및 인가해제 제2호, 제6호,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민원업무 ㅇ민원 처리 내용(민원인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 민원에 포함된 특정인 개인정보 등) 제6호 민원처리법 제7조
민방위 훈련 ㅇ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ㅇ개인정보 포함
제2호, 6호
국가비상 대비 계획 수립․조정 ㅇ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제2호
직원 복무관리 ㅇ 겸직허가, 국내·외출장
ㅇ 코로나19 관련 복무(백신접종 대상자)
제2호, 제5호, 제6호
기록물 관리 ㅇ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및 심의회 관련 개인 및 민감정보 등 제5호, 제6호
정보공개업무 ㅇ정보공개청구 처리 내용(청구인 성명 및 청구내용)
ㅇ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및 심의회 관련 개인 및 민감정보 등
제5호, 제6호
시설 시설관리 o 도서관 보안과 관련된 시설도면 등 제2호

기획협력과

기획협력과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기획협력과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진흥 ㅇ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ㅇ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ㅇ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ㅇ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국내외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 담당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ㅇ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ㅇ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ㅇ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연간 계획에 따른 체계적 전시 개최 및 운영을 통해 도서관의 문화적 정보 및 가치 공유의 극대화 도모를 위한 기획 전시, 공동 전시, 후원 전시, 대관 전시 등 전시 관련 업무 ㅇ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ㅇ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ㅇ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어린이 담당 사서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ㅇ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홍보 ㅇ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외국 도서관 및 관련기관과 양해각서체결, 자료 및 인적자료교류, 해외직원연수, 국제회의개최 및 참석 ㅇ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ㅇ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ㅇ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도서관 소식지 <도서관이야기> 발간업무 ㅇ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ㅇ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ㅇ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정보서비스과

정보서비스과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서비스과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ㅇ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ㅇ운영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ㅇ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제6호
어린이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원의 개발 및 연구 ㅇ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ㅇ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서고관리 및 열람, 대출, 제적에 관한 사항 ㅇ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ㅇ자료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인문고의 설치 및 운영 ㅇ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ㅇ기증자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ㅇ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ㅇ이용자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ㅇ이용 만족도 조사시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특정의견이 표시된 정보
ㅇ견학, 사회봉사자 등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제6호, 제6호
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 ㅇ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ㅇ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도, 정보보안 등 관련 자료
ㅇ홈페이지상 이름, 전화번호 등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
제5호, 제2호, 제6호
어린이청소년 분야 장서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 ㅇ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ㅇ자료추천위원 등 참여 전문가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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