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간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지정 안내
- 창조행정담당관 : 044-203-2211
- 정보공개담당 : 행정지원과 / 02-3413-4712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01
청구서 제출
02
청구서 접수
03
공개여부결정
04
통지
05
청구서 확인
06
수수료 징수
07
공개실시
1. 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담당공무원 앞에서 구술로써 정보를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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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
- 주소, 연락처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 청구서 접수
-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3. 공개여부결정
- 청구정보를 관장하는 처리과에서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4.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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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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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 이유 및 근거, 불복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5. 청구인 확인
-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필요시 정당한 대리인으로 확인된 자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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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 본인에게 공개할 때 :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인단체등록증 등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6. 청구인 확인
-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필요시 정당한 대리인으로 확인된 자에게 공개
7. 수수료 징수
- 정보의 공개 및 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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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