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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 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의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 3자
  • 이의신청기간
    - 청구인: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 3자: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 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div>
  • 이의신청방법
    -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신청
    - 기재사항
    ①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와 대표자의 이름)
    ②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 내용
    ③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④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공공기관 이의신청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 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 준용
    - 행정심판 청구기간
    ①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제소기간
    ① 공공기관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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