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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규정
  • 2006. 12. 제정
  • 2008. 11. 개정
  • 2014. 02. 13. 개정
  • 2016. 10. 27. 개정
  • 2017. 03. 16. 개정
  • 2021. 02. 23.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협의회는 국내 도서관 어린이청소년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관련기관 간의 상호 협력 활동을 통해 국내 어린이 청소년 분야 도서관 서비스의 발전 및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둔다.
  •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국내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개발
    2. 2. 각 도서관 현황조사 및 협력사업 개발
    3. 3.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
    4. 4.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관련업무 협력, 지원
    5. 5. 공공도서관 및 관련기관의 연계사업 개발
    6. 6.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운영
    7. 7.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회원자격)
    1. ①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2. ② 개인회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자가 가입할 수 있다.
    3. ③ 기관회원은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도서관이나 이에 준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가입할 수 있다.
    4. ④ 기타 회장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기관의 경우 회원자격을 줄 수 있다.
  • 제6조(회원가입)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협의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1. 협의회의 규정 및 제 규정의 준수
    2.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이행
    3. 3. 협의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 협조 등
  • 제9조(회원의 탈퇴) 협의회 회원은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하고, 상․하반기 각 두 차례 제적할 수 있다.
  • 제10조(회원의 제재)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제8조 회원의 의무를 위배했을 경우,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 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11조(임원)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2인
    3. 3. 운영위원 30인 이내
  • 제12조(간사)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3조 (임원의 선출)
    1. ① 회장은 당연직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 하고, 부회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 이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② 운영위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2명이내로 한다. 단 필요시 예외로 둘 수 있다.
    3. ③ 운영위원은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지역대표도서관 등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④ 보궐임원은 지역대표도서관 등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운영위원으로 보고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새 운영위원이 보고되기 전 날까지로 한다.
    2.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③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4 장 총 회

  •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6조에 따른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2. 규정 제·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2.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소집하고, 회장은 의장이 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운영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3. 회원 1/3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4. 4. 제 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 총회의 소집은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기관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 제20조(의결권의 대리)
    1. ①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총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 제21조(운영위원회)
    1. ①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1.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4. 실무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제23조(운영위원회의 소집)
    1.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한다.
  • 제24조(의결방법)
    1.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회장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부의한 사항 중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 삭제 <2021. 2. 23.>

제 6 장 재정 및 기타

  • 제26조(경비 지원) 본 회의 필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27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 2006. 12. 1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2006. 12. 1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부 칙 < 2008. 11. 27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2008. 11. 27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부 칙 < 2014. 2. 13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2014. 2. 13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부 칙 < 2016. 10. 27.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2016. 10. 27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부 칙 < 2017. 3. 16.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2017. 3. 16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부 칙 < 2021. 2. 23.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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